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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3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5.1.(847),617]

판시사항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 당시 그 지역내의 공유수면이던 간척지에 대한 토지수용과 그 보상액 결정방법

판결요지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 당시에는 공유수면이었다가 매입, 준공된 간척지는 기준지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후 기준지가 재고시대상지역 공고에서도 앞서 공고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한 것뿐이라면 그 간척지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여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보조참가인

산업기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해면이었다가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하여 1978.4.6. 준공인가된 간척지인데 건설부장관은 1976.10.2. 이 사건 토지들의 주위인 경기 시흥군 군자면 65.12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건설부공고 제140호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하고 같은해 12.17. 건설부고시 제205호로 기준지가를 고시하였으며 1985.9.18. 건설부공고 제85호로 기준지가 재고시대상지역을 공고하면서 반월출장소 관할지역에 대하여 건설부공고 제140호로 공고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하기로 하였고 같은해 12.30. 그 기준지가를 다시 고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1976.10.2.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당시 아직 공유수면상태에 있었으므로 기준지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1985.9.18.의 기준지가 재고시대상지역 공고에서도 앞서 공고하였던 지역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한 것뿐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기준지가 재고시대상지역에도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여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임 에도 피고가 그 주위토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보상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주위의 기준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한 적정가격을 산정하면 평방미터당 금 1,900원 내지 금 4,520원으로서 54필지 모두가 피고가 보상액으로 결정한 가격 보다 높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손실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