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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5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부터 경산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주류를 판매하여서도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29. 21:0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 손님 D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E와 F에게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1호실에 있던 손님 D 등에게 캔맥주 6개(2만 원)와 과일 안주 1접시(1만 원)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2호실에 있던 손님 G 등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3개를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