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19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