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0 | 양도 | 2006-09-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0 (2006. 09. 25)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