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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6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9. 2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체크카드(신한 TOSS카드 : E)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9. 23:39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후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