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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17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23:1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 구로리공원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39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