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원고 1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상연)
학교법인 극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2009. 12. 1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9. 8.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2. 25. 자신이 설치·경영하고 있는 극동정보대학의 무역과를 폐과하는 과정에서 당시 무역과 교수이던 원고들을 같은 달 28.자로 직권면직하였다. 그런데 이 직권면직처분은 무역과의 폐과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그에 관한 학칙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재학생이 남아있는 상태였으며,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바 없다는 이유로 2006. 5. 22.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3. 14. 피고보조참가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3. 28. 원고들을 2008. 4. 1.자로 복직시키기로 하였는데, 이미 무역과를 폐과하는 학칙이 개정된 터라 원고들의 소속과 배치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 극동정보대학 교무위원회는 2008. 4. 8. 원고들의 소속과 배치 문제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2008. 4. 11.부터 다섯 차례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원고들은 2008. 5. 9.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원고 1은 마케팅정보과, 원고 2는 경영과로의 전환배치를 각 요구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전환배치시 해당학과의 교과과정의 개편이 불가피한데, 교원의 소속변경에 의해 교과과정이 개편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공과 관계가 먼 교원에 의한 강의 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전환배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에서, 원고들에게 2008. 5. 1.자로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계약기간 1년의 강의전담교원’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극동정보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08. 5. 14.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에 동의했고, 극동정보대학 교무위원회도 같은 달 15. 이에 동의하여, 극동정보대학 학장이 같은 달 16. 피고보조참가인 이사장에게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및 극동학원 정관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폐과 및 그로 인한 과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면직을 제청했으며, 피고보조참가인 이사회는 같은 달 29. 원고들을 2008. 5. 31.자로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하기로 의결했다.
마. 원고들은 2008.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제17, 18호증, 을 제7, 9, 1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무역과를 폐과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을 경영과, 마케팅정보과로 전환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부당함에도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 전공의 설치와 학생의 정원을 반드시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위 규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는 적법한 학칙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과되거나 편제의 축소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이 폐직 또는 과원이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무역과를 폐과하는 내용의 학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 제3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체계 및 그 내용과 위 법령에 따른 학칙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학칙의 개정에는 반드시 전임교원 이상으로 구성된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하였을 경우에는 개정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칙]
제57조(구성) 제1항 본 대학에는 교수회의를 전임교원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58조(소집 및 심의) 제2항 교수회의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그런데,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06. 6. 21.자로 개정된 피고 보조참가인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는 무역과가 들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개정학칙 또는 그 이전의 학칙개정에 의해 무역과가 폐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그와 같은 내용의 학칙개정안에 대해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무역과를 폐지하는 학칙의 개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적법한 학칙의 개정에 따라 무역과가 폐과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직권면직은 위법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간과하고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 역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학칙 제58조 제2항이 교수회의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교수회의의 심의는 임의적인 것이고, 심의의 결과가 학장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학칙개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수회의의 심의는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즉 학칙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수회의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 심의결과가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7. 7. 10.자 학칙 개정 당시 2007. 6. 12. 교무위원회와 2007. 6. 18. 교원, 직원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 7. 2. 이사회의결로 학칙을 개정하였으므로, 무역과를 폐과하는 학칙개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07. 7. 10.자 학칙 개정에서 무역과를 폐과하는 학칙개정안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고, 교수회의가 아닌 다른 대학기구의 심의가 교수회의의 심의를 대체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처럼 그 정관에서 학칙개정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정관규정만으로 학칙개정에 관하여 교수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학칙규정이 배제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