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0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4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B)을 통하여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위 일시부터 2013. 1. 23.까지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TTION'(상표등록번호 제631194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4,8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94점의 가방 및 지갑 등(정품추정시가 합계 76,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