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8 2013고단6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2013. 7.말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C 총무과 구매담당자로서 피해회사 거래처 관리, 입금된 대금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전라북도에서 입금된 축산업 장려 명목 보조금 158만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개인 대출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900,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