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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구합66371

공기총 보관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4.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2012. 11. 19.경 피고로부터 ‘허가번호 B, 제조회사 신성, 명칭 파이어202-S, 구경 5.0mm ’인 공기총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4. 3.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원고가 소지하는 총포(이하 ‘이 사건 총포’라 한다)를 피고의 무기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출하라는 취지의 명령(이하 ‘이 사건 보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총포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관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총검단속법 제47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관명령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총포를 소지함으로써 총기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보관명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보관명령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재산권 행사 등 사익의 침해가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성 유무에 관한 판단 구 총검단속법은 원칙적으로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등을 소지하되,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