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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6] 피고인은 2014. 12. 11. 05: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신남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215] 피고인은 2014. 11. 10. 03: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산업정보 대학교 인근 술집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 당 네거리를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34에 있는 맥도날드 주차장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16 고 정 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4. 11. 10.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4. 12. 11.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