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46]
공작물의 직접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동 공작물의 소유자인 간접점유자의 배상책임유무(적극)
공작물의 직접점유자가 동시에 이른바 민법 제758조 제1항 의 타인인 피해자일 경우에는 소유자인 간접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직접점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1외 8인
피고
원판결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 2 등에게 각 돈 5,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11. 20.부터 1984. 6. 28.까지는 연 5푼의, 1984. 6. 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1, 2등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1, 2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을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 2등에게 각 돈 18,618,412원, 원고 3, 4, 5, 6, 7, 8, 9들에게 각 돈 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11. 20.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2 내지 9(갑 제6호증의 2는 을 제1호증의 3과, 갑 제6호증의 5는 을 제1호증의 5와, 갑 제6호증의 9는 을 제1호증의 7과, 갑 제6호증의 3은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을 제1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심법원이 한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3. 10. 30. 울산시 방어동 (지번 생략) 대72평 지상에 연건평 59평 정도인 2층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 관리하면서 망 소외 3, 4, 5들에게 위 주택중 2층에 있는 가로 2.78미터, 세로 2.2미터 정도인 방 1칸과 이에 딸린 가로 2.78미터 세로 1.5미터 정도인 부엌 1칸을 월임료 돈 45,000원에 임대하여 위 망 소외 3이 그때부터 그곳에서 기거하던중 위 소외인은 같은해 11. 18. 20. 20:30경 위 방의 난방등을 위하여 설치된 부엌의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우고서 같은날 22:00경부터 술에 취하여 문을 전부 닫고 위 방에서 잠을 자다가 부엌에서 방으로 통하는 미닫이식 방문과 그 문턱사이에 있던 폭 0.9센티미터, 길이 60센티미터 정도의 틈사이로 위 방안으로 스며든 위 연탄가열시에 발생한 일산화탄소의 중독으로 사망하게 된 사실 및 위 방문과 문턱사이에 틈이 생긴 것은 위 방문이 본래 잘못 만들어졌던 관계로 폭 0.9센티미터, 길이 1.1미터 정도의 틈이 있어 위 주택준공 이후부터 스폰지를 붙여 그곳을 막아 놓았는데 그동안 위 방문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위 스폰지의 일부가 떨어져나가 그와 같은 틈에 생기게 된 사실 및 원고 1, 2는 미혼인 위 망 소외 3의 부모들이고, 원고 3, 5, 6, 7, 8, 9들은 그의 형과 동생들이고, 원고 4는 그의 형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반증없는 바이니 피고는 위 주택의 소유 내지 점유자로서 부엌에서 발생하는 연탄가스가 방으로 통하지 않도록 위 방문의 틈이 없도록 이를 설치 보존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아니한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와 위 인정의 신분관계가 있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망 소외 3으로서도 그 집에 직접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구조하에 있는 부엌의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우려면 위 부엌과 방사이에 일산화탄소가 스며들 틈이 있는가의 여부를 잘 살피고서 그 틈을 미리 발견하여 스스로 이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던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틈이 있는 방문을 수리하여 틈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수리를 한 다음 연탄불을 피우던지 또는 환기창을 열어 연탄가스를 배출되겠금 한 후 잠을 자는 등으로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연탄불을 피우고 환기창도 열지 않고 위 방문만 닫은 채 잠을 잔 과실도 이건 사고에 경합되었다 할 것이고, 피해자인 위 소외 망인의 이러한 과실로 가지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는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는 위 방과 부엌의 직접 점유자는 위 망인 및 위 망 소외 4, 5 등이고 위 사고는 그들이 점유하는 위 방문을 잘못 관리하여 틈이 생긴 것으로 인한 것이므로 소유자 내지 간접소유자인 피고로서는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방과 부엌의 소유자로서 간접 점유자이고 위 망인 및 위 망 소외 4, 5 등이 위 방과 부엌의 직접점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공작물의 직접점유자가 동시에 이른바 민법 제758조 제1항 의 이른바 타인인 피해자일 경우에는 소유자며 간접점유자는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소외 3의 일실이익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3은 1959. 9. 10.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24세 2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그 나이되는 한국남자의 평균여명은 46.21년이며,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6이 경영하는 명진기업사에서 공원으로 일하면서 월 돈 207,900원 정도의 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저촉되는 다른 증거없으며, 위 망인의 월생계비로는 돈 67,9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공원으로서는 만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쉽게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시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의 381개월간 위 명진기업사등에서 공원으로 일하며 매월 돈 207,9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매월 생계비를 공제한 돈 140,000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수입은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 1, 2등은 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민사법정이율인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를 구하면, 돈 31,900,344원(140,000×227.8596)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망인의 일실이익은 위 돈 31,900,344원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망인의 일실이익은 그중 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앞서본 바와 같이 그와 신분관계있는 원고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는 바,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및 쌍방의 재산정도, 그리고 신분관계등 그밖에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로 원고 1, 2등에게 각 돈 700,000원, 원고 3, 5, 6, 7, 8, 9등에게 각 돈 200,000원, 원고 4에게 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망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위 인정의 돈 10,000,000원인데 미혼인 위 망인의 사망으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그의 부모인 원고 1, 2등에게 공동상속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민법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위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돈 5,000,000원(10,000,000×1/2)이 된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등에게 각 돈 5,700,000원(5,000,000+700,000), 원고 3, 5, 6, 7, 8, 9들에게 각 돈 200,000원, 원고 4에게 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1983. 11. 20.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4. 6. 28.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사이도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기간동안은 피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 1, 2 등에 대하여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보다 초과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