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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3. 4. 9. 22:5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자동차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인적사항을 묻는 단속경찰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4. 9. 22:40경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