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미간행]
주식회사 알카원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희)
2013. 1.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75,1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유라이프(이하 ‘유라이프’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유라이프가 피고에게 이온정수기 2대를 각 대여기간 36개월, 월 대여료 44,000원, 대여금액 1,634,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이온정수기 2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2006. 9. 5. 및 2006. 10. 31. 월 대여료를 납부하였고, 그때까지 납부한 총 대여료는 592,895원이다.
다. 이후 유라이프는 2009. 5.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료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10. 10.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유라이프의 서울지사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8.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라이프가 외형상 이온수기 등의 임대사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위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가 소외 1 등 19명에게 유라이프에 투자하도록 이들을 기망하여 합계 361,000,000원을 교부받았고, 또한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는 소외 1 등 19명에게 유라이프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이들로부터 위 361,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1(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유라이프로부터 대여료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료 2,675,105원(= 1,634,000원 + 1,634,000원 - 592,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유라이프 사이에 체결된 위 대여계약은 유라이프의 유사수신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명목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유라이프의 유사수신행위가 위법하다 하여 곧바로 이 사건과 같은 정수기 대여계약이 그 실체가 없이 명목상으로만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피고는 1대는 직접, 1대는 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는 유라이프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유라이프에 금원을 투자하여 피해를 입은 피고에게 대여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유라이프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점에 관하여 을 3, 4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10, 을 2,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유라이프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원고의 사내이사인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가사 원고와 유라이프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료 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유라이프에 대하여 58,000,000원을 투자하여 그 금액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권이 있는데, 유라이프와 원고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58,000,00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또는 원고가 단지 양수인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유라이프에 대한 위 투자금 반환채권은 원고의 채권양수 당시 이미 상계적상에 있어 피고는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료 채권과 피고의 위 투자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남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투자금이 유라이프에 입금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는 유라이프의 다른 임원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가해자이므로 유라이프에 대하여 위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유라이프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유라이프에 58,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스스로 위 금원의 지급원인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유라이프의 피고에 대한 그 반환의무의 발생근거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의 유라이프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유라이프와 피고 사이의 이온정수기 대여계약은 시설대여회사가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료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2006. 9. 5. 및 2006. 10. 31. 이온정수기 2대에 대한 월 대여료를 납부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8. 1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