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단83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4.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6.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6.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우간다

에서 의류 수입, 판매업을 하였는데,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과 원단 거래를 하던 중 ‘Army Green'색 원단 구매를 요구받고 중국을 왕래하며 원단을 구해 주었다.

그 이후 2012. 12월경 신원 불상의 남성 2명이 원고의 가게로 찾아와 B은 반정부단체의 인물이라고 말하고, 원고가 반군들에게 군복을 공급하는 공급책이라고 의심하면서 원고를 폭행하고 고문하였다.

원고는 2013. 1월초 물건을 받으러 온 B에게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일 후 다시 납치를 당하여 감금되었고, 원고의 언니로부터 돈을 받은 납치범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아버지가 있는 마사카(Masaka)에 숨어 지내다가 본국에서 출국하였다.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반군에 조력하였다고 오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