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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3763

상가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2, 3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