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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33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같은 B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속칭 ‘보따리상’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돈 310,000불을 신고 없이 반출하기 위해 2014. 4. 21. 14:00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중국으로 대신 운반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미화 310,000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20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신문지로 포장한 후 김치통에 넣어 신고하지 아니한 채 중국 단동행 D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출국장 보안검색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미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310,000불(한화 321,531,000원, 미화 1만 불 초과금액 한화 311,160,000원)을 휴대 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