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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05 2018나228

관리행위방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관리단의 관리규약이 적법하지 아니하고 피고 관리단의 전임 관리인인 H, I 및 현재 관리인인 J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관리단은 부적법하고, 2017. 10. 26.자 총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출한 원고가 기존에 이 사건 상가에 존재하던 관리단의 지위를 보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등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