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고정26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09. 10. 8. 05:24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6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