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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074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18.부터 제1의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