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9.부터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8. 22. C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김포시 D 공장용지 3807.4㎡를 취득하였고, 2015. 9. 18.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5,721.36㎡(이하 위 토지와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위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면제되었다.
다. 원고는 ‘B’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계획 하에 2016. 7. 4.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6. 7. 5.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B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70만 주(100%)를 취득하였으며, 2016. 8.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사건 회사에게 이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회사에 사업양도ㆍ양수 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보고, 2017. 12. 1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위 조항 중 ‘매각’ 부분을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앞서 면제한 취득세 300,546,6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9,288,5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949,90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