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62-56 소재 주식회사 참 정원에서 호주 산 소 곱창 15kg 을 6,100원 /kg에 구입한 뒤 이를 위 음식점에서 ‘ 소 곱창 뚝배기’ 음식으로 조리하여 1인 분 7,000원에 판매하면서, ‘ 소 곱창 뚝배기 국내산’ 이라고 기재된 업소 내 메뉴판을 비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19. 경까지 소 곱창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부산 서구 D 시장 내 ‘E ’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80kg 을 한 박스 (10kg) 당 11,000원에서 12,000원에 구입한 뒤 이를 위 음식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기재하는 등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 위반 품목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