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93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10.55㎡ 중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10.55㎡ 중 별지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