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5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31. 00: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안행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20:33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전북은행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1. 10:06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가련광장’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보(갑)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