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C’을 운영하는 피고와 ‘피고가 10억 원을 먼저 투입하여 원고 소유인 충북 괴산군 D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채무 10억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중 16억 원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컨설팅 비용으로 가져간다. 양도소득세 중 16억 원에 대한 것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납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 8호증, 갑 제10호증의 1)(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해당 통장은 원고와 피고가 동행하여 도장이 함께 날인되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갑 제4호증). 다.
원고는 2014. 7.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납한 양도소득세 94,289,860원 전액 환급 시 원고는 40%(37,700,000원), 피고는 40%(37,700,000원)를 받고, 환급작업 비용으로 20%(18,889,860원)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 이하 '2014. 7. 24.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10. 2. 원고 명의의 계좌로 양도소득세 89,355,470원이 환급되었다(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원고가 대한민국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앞두고 공매가 될 위기에 처하여 매매계약이 무산되는 것을 모면하고자 궁박 및 무경험인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 피고는 매매계약을 통해 수령한 금액이 642,815,910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