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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선의 과실로 적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의 송금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45 | 법인 | 1988-07-22

문서번호

법인22601-2045 (1988.07.22)

세목

법인

요 지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 장려금 지급 시 당초 약정의 불이행등의 사유로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동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초 약정의 불이행등의 사유로 지급의무가 없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동 지급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일부 거래선의 과실로 인하여 판매 장려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로서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인정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매 부대 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정된 전체 비용이 부인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