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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구합63907

어린이집 운영정지(대체 과징금)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명시 B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육시설에 다니는 D(3세)이 2014. 4. 3. 13:30경 위 보육시설 내 교실에서 놀다가 교구장을 넘어뜨려 교구장 상단 둥근 모서리에 엄지발가락이 부딪혀 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9.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육시설의 원장인 E이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장실로 데려가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그대로 두어 방치하는 등 피해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3,45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13.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와 E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각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4. 29. 1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9. 4.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