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4 2012고정61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 05:10경 서울 종로구 B 상점 앞에서 상점 밖에 설치된 냉장고 경첩을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로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취품 및 현장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