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9.10.15.(92),2110]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전통사찰의 등록은 소관 부처의 장관이 사찰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이라고 지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통지하여 그 주지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지정된 전통사찰에 대하여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법규상의 근거는 없고,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로서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소정의 사찰에 해당하여 같은 법 부칙(1987. 11. 28.)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한불교원효종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홍수)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통사찰의 등록은 소관 부처의 장관이 사찰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이라고 지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통지하여 그 주지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지정된 전통사찰에 대하여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법규상의 근거는 없고,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더라도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로서 전통사찰보존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소정의 사찰에 해당하여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원심의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판시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