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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후436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판시사항

[1]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의 판단 방법과 특허발명 기술내용의 확정 방법 및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 해석 방법

[2] 명칭을 ‘제3의 신뢰기관의 도움 없이 공개키에 대한 상호 인증 및 키 교환 방법 및 그 장치’로 하는 출원발명 제1항 발명이 ‘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일회용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단계’로 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전체로 볼 때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변리사 현종철)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하고, 여기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등 참조). 한편,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후2260 판결 등 참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 773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10-2005-11670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2007. 6. 18.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생성한 메시지 인증 코드 값 및 공개키는 공개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전송하고, 생성한 일회용 패스워드는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제공하며, 수신측에서 위 일회용 패스워드를 통해 메시지 인증 코드 키를 복원하고 메시지 인증 코드 값에 대한 정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공개키를 상호 인증 및 공유함을 그 기술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일회용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단계”(이하 ‘이 사건 구성’이라 한다)가 그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구성에서 ‘인증 채널’은 그 통상적인 용어의 의미와 함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제2통신 단말기(300)의 사용자인 수신자는 인증 채널을 통해 일회용 패스워드(pwA)를 제1통신 단말기(100)의 사용자인 발신자로부터 제공받는다. 여기서 인증 채널은 전화 또는 인터넷 채팅 등 다양한 피투피(Peer To Peer: P2P) 통신이 가능한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기재 및 “인증 채널의 인증 절차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목소리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는 채팅 등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인증할 수도 있다.”는 기재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제1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인 발신자와 제2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인 수신자간에 상대방을 확인하여 이미 인증이 완료된 상태에 있는 채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성은 ‘이미 인증이 완료된 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일회용 패스워드를 수신측에 제공하는 단계’의 구성일 뿐, 상대방을 확인하여 인증 채널을 형성하는 절차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대방 확인절차가 사람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구성이 위와 같은 사람의 정신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이 사건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전체로 볼 때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성립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