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집54(2)형,500;공2006.11.15.(262),1945]
[1]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의 병력, 가족관계, 성장환경, 그 동안의 전력, 피고인의 범죄 횟수 및 그 시간적 간격,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일 가능성도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을 통하여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의 병력, 가족관계, 성장환경, 그 동안의 전력, 피고인의 범죄 횟수 및 그 시간적 간격,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일 가능성도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을 통하여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공2002하, 1598)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청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성장해 온 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1999. 9.경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가출을 하여 1개월 정도 노숙생활을 하다가 귀가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아버지가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증상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2003. 3.경까지 3년 이상 단국대병원과 천안신경정신과의원에서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치료기간 중에도 약을 먹지 않으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시로 폭력적 행동을 일삼은 사실, 피고인의 부모는 2003년 봄경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증상이 더욱 나빠져 마침내는 2004. 2.경 어머니를 폭행하고 2004. 4.경 여동생을 2회에 걸쳐 강간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04.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보호처분기간 중에도 양극성 장애 증상을 보여 정신질환의심자들이 수용되는 대전의료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2005. 12. 30. 만기 퇴원한 사실, 피고인은 위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특별히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의한 ‘옳고 그름’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성향과 조울증 증세를 보인 사실, 피고인은 위 소년원을 출소한 다음날 바로 조모가 살고 있던 천안시 쌍용동에 갔다가 피해자들을 발견하게 되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에 범행에 사용한 칼의 소지경위나 범행동기 등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아 정신이 몽롱하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 사실, 피고인은 제1심 재판 진행 중에 자신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일반혈액검사, 간 기능검사, 심전도검사, 뇌파검사 등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비협조 속에 정신의학적 면담검사와 심리검사, 행동관찰검사만을 한 사실, 위 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이나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고 타인에게 충동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명된 사실, 피고인은 위 감정기간 동안에도 쉽게 분노하고 짜증을 내며 다른 병실의 수감자를 구타하거나 위협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자신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정신감정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 가족관계, 성장환경, 그 동안의 전력, 피고인의 범죄 횟수 및 그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일 가능성도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이 그 동안 위 각 병원과 위 소년원에서 받은 정신과치료의 내용, 복용한 약물의 성분 등을 알아봄과 동시에,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비협조 속에 이루어진 제1심 정신감정결과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만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