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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0 2017가단109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