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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19 2019가단21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76,251원 및 그 중 35,380,140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