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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6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5.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원으로 같은 종중원인 D와 공모하여 2004. 12. 15. 서울 중구 E 소재 F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D 본인이 C 종중회장이다.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I, J, K, L 등 5필지를 M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종중으로부터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 위 5필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늦어도 2005. 5. 30.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D는 적법하게 위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고,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도위임이나 소송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2. 16.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6,2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사본

1. G의 진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약정서

1. 등기부등본

1. 참고자료 사본(D 종중대표 무효 관련 판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 D에 대하여 징역 8월이 선고된 점, 편취금원이 2억 6,278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전부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