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6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