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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29233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86. 2.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