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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6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00:10 경 부산 금정구 서 동로 141 서 3 치안 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54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