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1.(910),2815]
1945.8.9. 당시 일본국민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자주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위 점유가 군정청 법령 제33호가 시행됨으로써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1945.8.9. 당시 일본국민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자주점유하던 점유자는 재조선미국륙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폐지)가 시행된 이후에는 조선군정청에 대하여 그 재산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비록 종전에 그 재산을 자주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대한민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45.8.9. 당시 일본국민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33호(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가 시행됨으로써 조선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시 대한민국정부급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및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서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군정청법령 제33호에 의하면 조선군정청이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이후의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므로, 그 재산의 점유자는 위 군정청법령 제33호가 시행된 이후에는 조선군정청에 대하여 그 재산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비록 종전에 그 재산을 자주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나 군정청법령 제3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