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금학동 꼴레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9. 01:45경 제1항 기재 꼴레뜨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 옥천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꼴레뜨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 옥천오거리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는 전방의 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