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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30 2015고정11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1: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22 달빛마을 214동 입구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C와 경위 D로부터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부동산업자와 경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런 씨발새끼야, 이런 씨발, 니미”, “야 이 새끼들아, 나를 형사처벌해 봐라, 니미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