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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7 2014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9. 12.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0. 10.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0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조은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렉스모텔 앞 도로까지 약300미터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 및 운전거리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