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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6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8:2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277번길 한국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0세)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평소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조각칼(총 길이 15센티미터, 칼날 길이 2센티미터)을 꺼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조각칼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