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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7. 20. 선고 2011누5324 판결

양도한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420 (2010.12.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802 (2010.06.25)

제목

양도한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용역사업에 사용된 재화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건

2011누532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허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12.15. 선고 2010구합11420 판결

변론종결

2011.6.8.

판결선고

2011.7.20.

주문

1.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12.1.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36,754,7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