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7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2013. 10. 29. ∼ 11. 7.)에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775-2 앞 도로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