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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3.2.14. 선고 2012노2660 판결

절도,점유이탈물횡령배상명령신청

사건

2012노2660 절도,점유이탈물횡령

2013초기1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혜미(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U(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7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일시 당시에 피고인은 대전보호관찰소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의 집행감독을 받고 있어 주소지를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2. 8. 중순경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V 먹자골목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과 10만원권 수표 4장을 훔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최초 범죄 인지된 점, 피고인은 차안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10만원권 수표와 현금을 절취한 것이고, 수표는 하나은행에서 바꾸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범행경위나 절취물의 처분방법이 매우 상세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D는 C에 있는 'W'이란 주점에 차량을 세워놓았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및 10만원권 수표 4장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W'은 V 먹자골목에 위치하고 있고, 절취액수나 절취금원이 지갑에 있었던 점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01:56경 야간외출제한명령에 응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장소와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전 대덕구 X의 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집행은 2012. 7. 25.부터 2012. 7. 27. 22시부터 06시까지였다가 피고인 및 부모의 요청에 따라 2012. 7. 28.부터 2012. 9. 24. 22시부터 02시까지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일시인 2시30분에는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체장애가 있으나, 피고인의 지적능력 수준이 사리분별이 불가능할 정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서도 보호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도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탄방동, 둔산동 일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사회와 고립되어 가출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 이르러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절취금 750,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호

판사신동호

판사박예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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