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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395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4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노래방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였는바, 피고인이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래방 종업원으로 사회생활을 성실히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집행유예의 기준 강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