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5 2014가단21380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