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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구단21334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3. 자동차부품제조업, 강관 및 각관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주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주문에 따라 스티프너, 도어임팩트빔, 후방범퍼빔 등(이하 이 사건 생산품이라 한다)을 생산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2016. 12. 2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서 ‘자동차부분품제조업(22708)’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 이 사건 생산품은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상 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하지 않고, 그 자체가 자동차부분품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생산품은 쇠파이프 형태의 자재에 열간성형 등 가공을 거쳐 생산되는 것이어서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함. 2) 이에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변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생산품은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원고의 납품 후 별도의 재가공이 이루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생산품 전량이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납품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생산품은 피고의 사무처리 지침인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산재보험요율이 아니라 자동차부분품제조업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설립 후 주로 강관을 절단판매하다

2008년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