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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11. 28. 선고 75노99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의료법위반·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5형,390]

판시사항

범행발각후의 자수의 성부

판결요지

자수라함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발각된 전후를 불문하고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0.5. 선고 65도597 판결 (판례카아드 3701호, 대법원판결집 13②형31, 판결요지집 형법 제52조(9)1257면)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 (판례카아드 3447호, 대법원판결집 16②형50, 판결요지집 형법 제52조(11)1257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형법상 자수라 함은 죄를 범한 자가 수사관서에 의하여 그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자진하여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바, 본건의 경우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1975.4.8.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후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동년 4.16.에 경찰에 출두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수사관서에 발각된 후에 자진출두한 것이 되어 형법상 자수라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하여 자수감경조처를 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등 강제력을 행사함이 없이 서로 뜻이 맞아서 동인을 간음한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동인을 강간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자수라함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 발각된 전후를 불문하고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할 것이고, 본건의 경우 기록(수사기록 37정 내지 47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4.16. 당진경찰서에 자진출두하여 자발적으로 본건 범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자수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강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