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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6. 17:00경 서울시 B에 있는 C 옆길에서 담배 꽁초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D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공무원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위 사실을 부인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위 E로부터 앞을 가로막히게 되자 E의 팔을 뿌리치고 위 E의 팔과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이 단속공무원 E의 팔을 뿌리치는 등 폭행을 할 당시 단속공무원 E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는지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D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단속공무원인 E, F이 피고인에게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반말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자 E, F은 피고인에게 “또라이새끼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걸어 다니며 경찰에 신고하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 E는 피고인에게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니 제자리에 있으라고 하면서 팔을 뻗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고인은 E의 팔을 뿌리치고, 팔과 가슴부위를 밀치는 이...